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Q&A입니다. 재공고시 현장설명회 개최여부 내용입니다. Q Ⅵ-43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재공고시 꼭 일반 10일 기간으로만 내야 하는 것인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기에 재공고 할 때도 꼭 현장설명회를 재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입찰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음) 2. 선정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공고하고 유찰(2회)이 되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별표2의 7번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하였기에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1. “입찰공고 시작일~현장설명회~입찰서 제출 마감일” 사이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업체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경우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긴급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이라 하더라도 10일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2항에서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 1회 유찰되어,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재공고 한 입찰도 유찰된 경우에는 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즉,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계약기간 등 공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사민원, 등록일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