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전 ○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자생단체 관련 Q&A
Q Ⅱ-81 | |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가~나. 노인정 회장 및 임원, 기타 자생단체의 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98, 2012. 9. 20.>
Q Ⅱ-82 | | 관리규약에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당해 자생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Q Ⅱ-83 | | 통장이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통장은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통장의 동별 대표자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면 통장을 그만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322, 201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