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서류 공개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Q Ⅰ-7 | | 감사가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자료 요구했을 때 관리소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이 아파트 관련 서류 열람은 즉시, 복사는 7일 이내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도 입주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요구한 자료가 관리주체를 감사하기 위한 자료라면 관리주체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입주민으로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 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