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사례
Q Ⅱ-21 | |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
ㅇ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