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19.03.12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주석: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생 략)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생 략) 나.ㆍ다. (생 략)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주석: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생 략)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생 략) 나.ㆍ다. (생 략)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