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사례]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대표 자격)
경상남도 2018.08.24
○○아파트 단지내 상가 직원인 신청인은 같은 아파트 □□□동 동대표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아파트와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종사자
그리고 수익사업(단지 내 상가포함)을 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관리규약의 겸임금지 조항을 사유로 신청인을 후보 부적격자로 공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겸임금지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규약을 통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이외에
다른 결격 사유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신청인의 피선거권이 회복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관리규약의 개정 필요성을 안내하였다.
양 당사자는 위원회의 안내를 수용하고 신청인의 피선거권 회복 및 관리규약 개정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