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 조회
경상남도 2019.04.24
1. 평소 우리 도 주택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공동주택 개정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전화 : 055-211-4334~5
팩스 : 055-211-4319
이메일 : hanok4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