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6. 11. 23. 법제처-16-0524)입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6. 11. 23. 법제처-16-0524)입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