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부평구에서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사유재산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부평구에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