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주택건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 11월 제정공포되었으나,
- 일부 시군에서 시행 및 절차흐름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품질 검수 위원의 검수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업부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에 품질검수단 검수요령을 마련하여 시군담당자 및 품질검수 위원들의 업무수행시 참고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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