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명이 사퇴하여 4인이 남아있는 경우 의결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2019.12.02
[ 질 의 ]
700세대의 공동주택에 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명이 사퇴하여 현재 4인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최소인원 이상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궐위되어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소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1AA-1501-014676 '15.1.6)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 정원인 5명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궐위되어 4명이 된 경우에는 5명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9.11.19)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