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으로 주민투표 진행 시 미입주 세대는 투표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2019.12.02
[ 질 의 ]
관리규약 개정으로 주민투표 진행 시 미입주 세대는 투표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답 변 ]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4항)
질의의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선거권의 전체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등은 전체 세대가 아닌 입주한 입주자 및 사용자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민원 ‘19.11.14)
출처-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