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경상남도 2019.12.02
[ 질 의 ]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 답 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9.11.8)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