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취소처리 한 경우 재공고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2019.12.02
[ 질 의 ]
적격심사표에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에 낙찰을 통보하였으나, 실적을 점검하던 중 실적에 오류가 발생하여 낙찰취소를 통보하고 K-apt 사이트에도 낙찰취소 사항을 등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차점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공고 후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낙찰자 선정결과의 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 업체에 취소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시 입찰공고를 하여 하자 없이 입찰과정을 진행한 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접수번호 1AA-1603-079458)‘고 유권해석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9.11.5)
출처-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