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5조2항에 따른 입주자등 의견청취 방법에 있어 주택관리업자가 주관할 수 있는 지?
경상남도 2020.08.03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것
2.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의견청취 방법에 있어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의견서 수령 및 제출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20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마련하였으니 곧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참고하여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