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소집 관련 질의
이상욱 2023.04.27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3조와 마찬가지로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임시회의를 연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 2명으로 선출되어 있는데 앞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을 감사 2명이 항상 공동으로 행사해야하는지요? 규정에는 그냥 감사라고 되어 있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는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어 감사 1명이 요구하는 때에도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게 잘못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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