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찰공고 시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라고 기재된 경우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아파트 입찰공고 시 제출서류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납세증명서(국세)에 “징수유예”라고 기재된 경우 입찰참가 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
나.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납세증명서(국세)상의 “징수유예”라고 표기된 부분을 국세를 완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국세징수법」을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납세유예는 세금이 납부된 것이 아니고 유예(연기) 된 것으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찰당시 적합, 부적합을 판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