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민원인들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구비서류 2종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란에 동의를 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사전동의서를 근거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주택관리업무를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1부, 근로소득증명원(국세청발행), 증명사진, 주택관리사보 자격 수첩 사본만 제출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접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도 붙임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위 구비서류 2종 제출이 면제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