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ㅇ 교 육 명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ㅇ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으로 계획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ㅇ 교육일정 - 교육신청 기간 : 8월 24일∼9월 7일 - 교육수강 기간 : 9월 11일∼12월 10일(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ㅇ 교육신청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