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7일 자생단체(입주자 동호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단지 내에서 영리사업인 바자회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한지?
경상남도 2019.01.15
1)2009년 10월 27일 자생단체(입주자 동호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단지 내에서 영리사업인 바자회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한지?
2)단지 내 자생단체가 구성돼 활동하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 입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및 자생단체를 해산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3)단지 내 노인정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입대의에서 자생단체로 승인이 가능한지?1)자생단체가 바자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자생단체는 입주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므로 소속 구성원 간 협의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 공동주택 자생단체의 활동범위, 운영취지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3)노인회의 자생단체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여부 및 노인회의 구성원 등을 고려해 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4931,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