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2018.4.30.)
경상남도 2018.05.15
공지사항
1. 제69조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이라고 정정
2. 별지10호, 11호, 12호 서식의 비고란의 내용은 개정 전 내용이므로 삭제요망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2018.4.30.)
경상남도 2018.05.15
공지사항
1. 제69조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이라고 정정
2. 별지10호, 11호, 12호 서식의 비고란의 내용은 개정 전 내용이므로 삭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