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Ⅱ-121 | |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돼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1기 동대표로 재임 중이던 사람이 2기 동대표를 역임하면 3기 동대표 자격이 없는지. |
ㅇ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의한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1기 동대표의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그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2기 동대표 역임 후 3기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0.>
◇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완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