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전문(2018.4)
경상남도 2018.08.06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준거로 참조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관리규약 제정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기타 도 관리규약 준칙 운영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