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찰과 관련된 준칙해석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6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3호과 상충되는지 여부 질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3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780호, 2017.1.10.)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개정)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 이는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을「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었고, 이때 단서조항으로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어린이집은 이미 관리주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보육교직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6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은 영 제14조제2항제13호에서 규정한 위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이미 위탁 또는 임대하기로 결정한 어린이집의 주요 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6조제3항은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