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원내용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고자 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계약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 입찰로 해야 하나,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11-0755, 2012.1.19.)로 볼 때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