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서류 중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의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4조제1항제10호의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서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요청
나. 답변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서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로써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회의록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것은,
-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빠짐없이 규정을 나열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고, 공동주택관리를 함에 있어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관리주체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재량권을 악용하여 입주자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김해시장으로 하여금 입주민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김해시에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