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 발생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아파트 정전 후 전기시설 정밀진단 결과 주요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긴급으로 전기시설 교체공사 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반영가능여부
나. 답변내용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용부위 주요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사용절차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보급한 2017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긴급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파일은 우리 도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 https://house.gyeongnam.go.kr -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