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A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