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요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3년 내에 검토·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