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2018.05.15
【질의요지】
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주상복합건물(O△O□O 3단지, 총 118세대) 입주자인 민원인은 관할 구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인접한 필지에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고 같은 시기에 분양된 인근 단지(O△O□O 4단지, 총 118세대)와 함께 묶어서 양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