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여부 국토부 유권해석
경상남도 2018.07.17
가. 질의요지
ㅇ 발코니 일부를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창호(비 내력벽 포함)를 철거 후 거실로 구조변경 한 발코니에 창호(비 내력벽 증설)를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검사 후 발코니를 구조변경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기준(별표 3)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비 내력벽을 증설하는 대수선 (허가)은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준 제5호에 따르면, 공동 주택 비 내력벽 철거(허가)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또는 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이 기존 창호를 제거 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내력벽 제거 및 증설이 포함되므로 상기기준에 따른 행위허가 대수선 허가와 비 내력벽 철거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상기 규정을 위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