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유치원을 토지분할 하고 건축물대장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경상남도 2018.07.17
가. 질의내용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토지가 분할되었을 경우 유치원 동 건축물대장을 아파트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법률(법령)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분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은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이외의 규정으로 대지의 분할이 불가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적법하게 분할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분리됨으로써 대지의 분할이 완료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한 대지 단위에 따라 총괄표제부 등이 작성됨으로 적법한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 또는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해당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었다는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분리에 따른 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등’을 표기하여, 분리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규 건축 인허가 시에는 신청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거래 및 소유자 변경 등에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대장규칙과 관계없이 "유치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하나의 단지로서 건축물대장은 분리될 수 없다"는 지자체 허가권자의 의견(김해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관법령(주택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법령 부서 및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