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설치관련 질의회신 내용
경상남도 2018.07.17
가. 질의내용
1) 공산품(생활용품) 기준에 관한 질의
2) 무인택배함 비치에 관한 질의
3)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나. 답변내용
1) 질의 1 : 폐지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에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므로, 구입하려고 하는 무인택배함이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제품일 경우 공산품(생활용품)으로 볼 수 있으니 이는 귀 관리주체에서 무인택배함의 구체적인 형식과 제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 : 공동주택단지 내 택배함의 설치는 기존 주택단지에 택배함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사업계획 승인사항, 관련법령 등의 구체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관할 지역의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 :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안내사항을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써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니, 귀 공동주택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당해연도 관리비 차감에 사용되어 관리비 상승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