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제안 시 안건을 제안한 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6조에 따른 안건의 제안 시 안건을 제안한 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6조에서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5명 이상, 500세대 이상 10명 이상)은 [별지7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7호] 안건 제안서식 에서는 제출자의 성명만 적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안건제안의 주요 요건으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이 1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안건제안에 동의한 입주자등을 특정하고 동의여부가 확인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귀하 공동주택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