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주택관리사인 민원인은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한 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