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구획으로 전환하고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증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