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의 의미
경상남도 2018.07.17
가. 민원내용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6조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와 “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해석 요청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라는 조항은 어린이집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자치를 존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의무적으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며,
- “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조항은 아파트 입주 초기 어린이집 운영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동의 없이 어린이집 위탁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211-43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