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2019.01.16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도 구성원 과반수가 선출된 상태이면 선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