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경상남도 2018.09.18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관련 공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전환방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도내 300세대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은 380개소, 그 중 국공립은 27개소로 7.1%에 불과하며 민간 등은 353개소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9조의2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
○ (전환절차) 기존 아파트 및 신규 아파트 전환
구 분 | 전 환 절 차 |
기존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관할 시군(보육업무담당부서)에 국공립 설치 신청 → 해당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 예산지원 승인(시군→도→보건복지부) →시군-입주자대표회의 간 임차협약 → 시설 리모델링 및 국공립 개원 |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 건설사와 시군 협의 → 시행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획득 → 시행사가 관할 시군에 국공립 설치 신청 → 해당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 예산지원 승인(시군→도→보건복지부) → 시군-시행사 간 임차협약 → 시설 리모델링 및 국공립 개원 |
국공립 전환 혜택
구 분 | 지 원 내 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 개소당 1억1천만원 지원 ※ 국비50%, 지방비 50% ※ 최대 2천만원 한도내 기자재비로 일부 전환하여 사용 가능 |
기자재비 | 개소당 1천만원 지원 ※ 국비50%, 지방비 50% |
개·보수비 | 국공립 전환 후 필요 시, 개소당 최대 3천만원 |
입소 순위 | 전환 아파트의 입주자 자녀 1순위 입소 가능 ※ 추진주체와 시군 간 협약에 따라 최대 70% 우선 입소권 부여 |
인건비 | 전환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는 국공립과 동일 급여 대우 - 원장·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지원, 유아반 교사 30% 지원, 취사부(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어린이집) 100% 지원 |
부모 부담 경감 | 만3~5세 아동 매월 5만원∼8만3천원 보육료 저렴 |
운영권 승계 | 국공립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