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징수·사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2018.08.24
<민원내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결과>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비용지출이 수반 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검토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국토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회신사례-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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