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집
Q Ⅱ-60 | |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