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탁관리업체(최초)와 재계약 가능여부
경상남도 2019.02.26
사업주체의 위탁관리계약후 재계약 가능한지?
<질의내용>
반갑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정관이지더원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존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절차를 거쳐 ( 사업자선정지침의 수의계약 조건에 의거) 재계약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절차에 적합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