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사례]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테니스장 사용료 징수 등)
경상남도 2018.08.24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을 과거부터 동호회에서 사용하면서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공용전기료를 동호회에서 납부하여왔으나,
테니스장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입주자에게 부과되었다.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은 테니스장 사용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동호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모두 주민공동시설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므로,
개별적 계량이 가능한 테니스장 전기료를 관리외비용으로 분리하고
동호회를 통해 단지내에 적립된 테니스장 관련 관리외수익으로 해결토록하여
별도로 입주자등에게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