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과 부녀회의 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경상남도 2018.08.24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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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