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아파트 중임규정에 의거하여 2회 동대표직을 수행하신 분이 주민등록등본을 전출하여 다시 재전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2018.08.24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에 중임규정에 의거하여 2회 동대표직을 수행하신 분이 사정상 주민등록등본을 전출하여 다시 재전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ㅇ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2회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