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신규입주단지의 회계감사 기준
경상남도 2018.08.24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2015년 10월 12일 입주를 시작한 1,164세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신규 입주단지이므로 회계감사 대상 기간이 3개월도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년 9월말까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ㅇ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해당 공동주택 회계기간 참조) 재무제표에 대하여 질의대상기간(2015.10.12. ~ 2015.12.31.)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