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사례]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층간소음)
경상남도 2018.08.24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아이 백일 전후부터 아이 울음소리,
아이 뛰는 소리, 샤워할 때 급수배관 소리 등이 시끄럽다는 피신청인(아래층)의 항의방문을 받거나,
천장 두드림과 같은 보복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세대내에서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신청인은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식탁의자를 치우거나, 아이 장난감을 베란다로 이동,
놀이방매트 설치, 주말이면 가족외출 등)을 기울여 봤지만 아래층에서의 천장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이사까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결정하기전 마지막 시도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간 최초 대면이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과 계속적인 상담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쌓인 감정적인 갈등과 이견을 해소코자 노력하면서
이번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조사관은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상대방에서 수용하게끔 설득하여,
윗층세대는 소음저감용 매트를 아이들의 주 활동공간인 거실과 안방에 설치 하도록 하고
아래층 세대는 천장 두드림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약 10일 내외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층간소음분쟁이 사전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