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사례]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배전반 소음 피해)
경상남도 2018.08.24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인 신청인은 세대 침실 외벽 내부에 설치된
공용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품 교체 등 관련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침실 외벽 내부에 설치된 공용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공용배전반을 이전하거나 흡음·방음 처리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공용 배전함 이전설치는 절차 및 비용상 수용하기 어려우며
소음저감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세대 내부에 흡음·방음 처리를 해야 함을 계속 주장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공용배전반에서 실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후
전문조사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용 배전반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하였고 피신청인측에 제시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음이 발생하는 공용배전반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신청인 세대에 피해를 주는 공용배전반의 소음과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키로 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