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입주자대표회의 2
경상남도 2018.08.14
1.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17-0026, 2017. 2. 23., 민원인]
2.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17-0144, 2017. 5. 1., 민원인]
3.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13-0526, 2013. 11. 19.,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