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복리시설
경상남도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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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어린이집을임차하여운영하는자는관리주체에게관리비를납부하여야하는지여부(16-0541,2017.3.2.).hwp (78 kb)
공동주택복리시설인어린이집의임대방식(15-0359,2015.9.3.).hwp (77 kb)
공동주택의복리시설인경로당에서사용하는난방비,가스사용료,전기료,수도료의부담주체(15-0303,2015.7.31.).hwp (74 kb)
공동주택의부대시설인주차장을불특정·다수의일반인에게유료개방하는것이공공주택관리에관한「주택법」에위반되는지여부(13-0217,2013.12.27.0.hwp (74 kb)
아파트1층필로티공간에현금자동입출금기1대를설치하는경우공동주택의증축에해당되는지(13-0481,2013.10.25.).hwp (74 kb)
1.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16-0541, 2017. 3. 2., 민원인]
2.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15-0359, 2015. 9. 3., 민원인]
3.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15-0303, 2015. 7. 31., 민원인]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13-0217, 2013. 12. 27., 경기도]
5.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13-0481, 2013. 10. 25., 국민권익위원회]